출생신고를 혼인신고 하기 전에 하는 방법

들어가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기적같은 일입니다. 출산 때 까지는 무덤덤하다가도 막상 작디작은 처음 태어난 새 생명을 눈 앞에서 마주하면 그 신기함과 뭉클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애기가 아빠 엄마의 보호 아래서 세상에 ‘이름을 알리는 것’은 출생신고로 부터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아빠, 엄마가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중 한 가지를 먼저 알아봅니다.

아기의 출생지는?

대부분 아빠, 엄마가 부모로서 처음 아이를 만나는 곳은 산부인과 병원일 것입니다. 자연분만이든 제왕절개 수술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애기의 출생지는 산부인과 주소지가 되는 것이지요.

출생증명서

애기가 보통 일주일가량 엄마와 병원에 있다가 퇴원하면 원무과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애기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출생증명서가 그것입니다.
아빠, 엄마의 이름, 연령과 산모의 주소가 기본정보로 기재됩니다.
그리고 애기의 출생장소(병원 주소이겠지요)출생일시와 임신기간,그리고 출생아의 성별과 이름(작명 전인 경우에는 산모OOO의 아기)이 표시됩니다.
다태아(쌍둥이를 말합니다.) 산모의 산아수(산모,태아 모두 건강하게 출산했는지)와 애기(출생아)의 기본적인 신체 정보와 건강 상태가 표시됩니다.
유의사항으로써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는 어디서 할 수 있는지와 늦거나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발급받는 산모수첩에는 애기 출산 시의 중요한 신체정보가 들어있는데요, 아기의 출생한 년,월,일 그리고 시간,분이 기재됩니다.

출생신고… 늦게해도 되지 않을까?

  1.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앞서 말한대로 출생신고를 늦게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만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크게 부담이 없는 금액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요즘은 과태료보다 더 신경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각종 출산 후 지원정책이 그것입니다.
    지자체 별로 대상과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장려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대략 첫 출산 기준으로 350만원 상당의 금액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부모급여를 100만원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1년차,2년차 금액은 상이). 이 부모급여의 경우 출산일로 부터 60일 안에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한다면? 소급이 안 됩니다. 신청한 해당 월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아래의 예시를 살펴볼까요?
    예: 출생일 1월 1일 – 출생신고 2월 28일 소급 가능/ 출생일 1월 1일 – 출생신고 3월 1일 소급 불가능. 200만원 손해
    출생신고는 자유이지만 떠나간 지원금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3. 에너지 요금인 전기료는 3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생신고 해당 월부터 3년째 생일까지).
  4. 둘째 아이부터는 종량제봉투 지급(1회 한정/출산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
  5. 셋째 아이부터는 도시가스 요금과 수도세까지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어디서 해야할까?

요즘은 과거에 비해 민원 절차들의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그중 가장 큰 역할이 온라인 신고의 대상과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인데요. 이 출생신고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미리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퇴원할 때 출산한 산부인과에서 온라인 신고를 위해 출산 증명정보 전송 동의서를 미리 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 병원과 불가능한 곳이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신고하려는 아빠와 엄마 그리고 아빠 또는 엄마의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시청이나 구청이 이에 해당됩니다.
팁: 태어난 아기(출생자)의 주소지에서 신고를 한다면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주소지 상관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할까?

  1. 신분증: 아빠, 엄마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2. 출생증명서: 앞서 말한대로 산부인과 병원에서 퇴원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팁: 보통은 1부를 발급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에 따라 1부 이상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 발급 가능 숫자대로 받아두세요. 나중에 추가로 발급 받으려면 시간과 돈이 드니까요.
  3. 가족관계증명서: 아빠, 엄마 모두의 것이 있어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흔히 본적이라 말하는 등록기준지가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한자 이름과 함께 본관이 어디인지 한자로 적혀있습니다. 본관이 뭐냐고요? 우리 성씨의 기원이 되는 먼 윗대의 조상의 출신지 내지는 거주지를 말합니다. 본적이라고도 합니다. 이 정보는 아기의 출생신고 때 기재 사항으로써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발급을 받아서 가세요. 집에서 출력이 힘들다면 방문한 관공서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세요. 대부분 유료지만 지자체에 따라 자주 발급되는 민원서류에 따라 수수료 면제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4. 출생자(태어난 아기의 이름): 몇 날 몇 일을 고민해서 직접 짓든, 유명한 작명소를 찾아가서 짓든, 인터넷 작명 사이트에서 여러 이름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지을 것입니다. 연예인 이름같이 세련되거나 부를 때 멋스럽고 예쁜 이름들이 많죠. 이때 태어난 날과 시각 정보를 가지고 사주를 보고 최대한 좋은 때에 맞춰 짓게 됩니다. 보통은 한자 뜻 풀이가 가능한 이름으로 짓게 됩니다. 물론 한글, 한자가 섞이거나 순 우리말로 이름을 지어도 무방합니다.
  5. 통장사본: 아까 말했듯이 출생신고를 제 때에 하는 경우 나라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 계좌가 필요하겠죠. 보통은 엄마나 아빠의 계좌정보로 신청합니다. 통장 복사본을 준비해 가세요.

그런데 혼인신고 전이에요… 그래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기는 혼인신고가 되기 전까지는 법률, 행정상 아빠,엄마와 하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될 수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혼외자(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빠와 엄마 중 누구의 이름으로 신고를 할 것인가 입니다.

어떤 절차로 하면 되나요?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라면 주민등록증발급/출생/사망신고 담당자에게, 시청이나 구청이라면 민원여권과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해서 번호표를 뽑고 담당자를 찾아가게 되면 비치된 출생신고서 서식을 가져오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대체로 양식에 채워 넣어야 할 항목들을 친절하게 표시해서 줍니다. 먼저 공통되는 사항은 출생신고를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할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래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엄마: 신고인을 엄마로 할 경우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령 기준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엄마(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동거하는 친족(부모,형제 등이 되겠죠.)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양식에서는 5번 항목에 엄마의 정보를 넣게 됩니다.
아빠: 신고인을 아빠로 할 경우입니다. 위 양식에서는 5번 항목에 아빠의 정보를 넣게 되겠죠.

똑같은 거 같은데… 뭐가 다른거죠?

신고인만 엄마이냐, 아빠이냐만 다를 뿐 위 신고서에 넣는 정보는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신고 후가 중요합니다.

  1. 엄마를 신고인으로 한 경우: 아빠의 인적정보를 넣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도 엄마와 아기의 정보만 표시됩니다. 이 경우 아빠에게도 증명정보 상에도 아기를 넣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결론은 ‘가능하다’입니다. 이는 인지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와 방법이 간단치 않으므로 필요한 사항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인지신고라는 것은 아빠(또는 엄마)가 혼인 전에 출생한 아기를 본인의 자식으로 인정하고 해당 관공서(시,읍,면장)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스스로 인정하느냐(임의 인지), 재판상 판결을 통해 이뤄지느냐(재판상 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2. 아빠를 신고인으로 한 경우: 출생신고서에 애기(출생자) 주소를 아빠의 것으로 하면, 주민등록등본에도 아빠와 함께 표시됩니다. 이 때 엄마의 인적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류상 가족관계증명 정보에는 애기가 두 번 들어가게 됩니다. 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아빠와 아기가 자녀로 기재되어 표시됩니다. 애기는 아빠의 가족관계증명서, 엄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각각 표시되는 것입니다.

처리기간은?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등본에는 바로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 반영되기까지는 대략 7일(휴일 제외 3~4일)이 소요됩니다.

마치며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애기의 출생신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기는 법률적으로는 혼인 외 출생자에 신분이 됩니다. 이것은 엄마 혹은 아빠에게 일시적으로 한부모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혼인신고를 하여 한 가족이 동일한 가족관계증명과 주민등록 정보에 표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놓고 본다면 아기가 판단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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